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16 30 0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90 1000 노용 버너의 것
9000 기타
8417 10 1010 철광석용
1090 기타
2010 철강용
2090 기타
20 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80 1010 시멘트용
1020 유리용
1030 도자기용
1090 기타
2000 이화학용
9000 기타
8418 10 1010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1020 용량이 200리터 초과 400리터 이하인 것
1030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9000 기타
21 1000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것
2000 용량이 200리터 이상 400리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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