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19
34
0000
35
0000
40
0000
증류기나 정류기
50
9000
기타
60
0000
기체 액화용 기기
81
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89
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9010
가열기
9020
냉각기
9030
증발기
9040
응축기
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9060
고온항온기·저온항온기
9070
항온항습기
9080
공기조절기
9090
기타
90
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9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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