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19 34 0000
35 0000
40 0000 증류기나 정류기
50 9000 기타
60 0000 기체 액화용 기기
81 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89 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9010 가열기
9020 냉각기
9030 증발기
9040 응축기
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9060 고온항온기·저온항온기
9070 항온항습기
9080 공기조절기
9090 기타
90 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9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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