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51 80 2000 폭출기(幅出機)
3000 머서라이징(mercerizing)기
50 9000 기타
80 1000 열처리기
9030 기모기(起毛機)
9050
9010 방축가공기
9020 도포기, 침투기
8452 10 1020 지그재그형
1090 기타
8451 80 9090 기타
90 9000 기타
8452 21 9000 기타
29 2000 포장대 봉함용
10 2000 수동식
21 2000 포장대 봉함용
8453 10 2000 유피기계
3000 원피·가죽 가공기계
8452 29 9000 기타
8453 10 1000 유피준비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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