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61 40 2000 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
50 0000 톱기계나 절단기
40 1010 수치제어식
1090 기타
8462 19 9000
22 1000
8461 90 0000 기타
8462 19 1000
24 0000
25 0000
22 9000
23 0000
29 9000
32 1010
26 0000
29 1000
32 2090
33 0000
32 109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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