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1704 90 2090 기타
9000 기타
1801 00 1000 생 것
2000 볶은 것
1802 00 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9000 기타
1803 10 000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20 0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1804 00 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1805 00 000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806 10 000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9090 기타
31 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9000 기타
32 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9000 기타
90 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2111 조제 분유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