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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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1806
90
2119
기타
2191
오트밀의 것
2199
기타
2210
보릿가루의 것
2290
기타
2910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29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2991
오트밀의 것
2992
보릿가루의 것
2999
기타
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3091
낟알 모양의 쌀
3099
기타
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 이상의 것)
9090
기타
1901
10
1010
조제 분유
1090
기타
9010
오트밀의 것
9090
기타
20
1000
쌀가루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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