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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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3921
90
701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905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3922
10
1000
목욕통과 샤워통
2000
세면대
3000
설거지통
3921
90
9090
기타
3922
90
1000
비데
9000
기타
3923
10
0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922
20
000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3923
29
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0
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40
0000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21
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90
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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