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6115 30 0000
6117 80 0000
6201 20 1000
9000
40 1010
1090
9010
9090
30 1000
9000
6202 20 1000
9000
30 1000
9000
40 1010
1090
6201 90 1000
9000
6202 40 9010
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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