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 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동식물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18. 폐전기·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
25. 폐유리

26. 폐지류
 

비고 :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된다.

2.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수출입관리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제29조제1항1호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신고가 면제되는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단,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