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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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6. 폐지류 비고 :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된다. 2.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수출입관리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제29조제1항1호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신고가 면제되는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단,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