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국명 학명
팔공산밑들이메뚜기 Anapodisma beybienkoi
한라애메뚜기 Chorthippus hallasanus
콩중이 Gastrimargus marmoratus
풀무치 Locusta migratoria migratoria
제주청날개애메뚜기 Megaulacobothrus jejuensis
우리벼메뚜기 Oxya sinuosa
제주밑들이메뚜기 Parapodisma setouchiensis
한라북방밑들이메뚜기 Prumna halrasana
한국민날개밑들이메뚜기 Zubovskya koreana
참민날개밑들이메뚜기 Zubovskya morii
구와무라멧모기 Agathon kawamurai
양코프스키멧모기 Blepharicera yankovskyi
금강멧모기 Philorus chosenensis
한국멸구 Corbulo koreacola
깔따구멸구 Delphacodes gracilis
가야멸구 Opiconsiva gayas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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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고시)

B.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1조)

1.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나.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라.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C. 국외반출 승인신청 (시행규칙 제4조)

1.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생물자원이용계획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수출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 반출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