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1. 관련법령
가.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2. 목적

FTA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원산지확인서의 작성 없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로 원산지확인서를 쉽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발급기관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다.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라.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마. 한국식품연구원

바.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 제주특별자치도청(조례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4. 인정서류
구분서류명발급근거
농산물가.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라. 지리적표시 등록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마.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수산물바. 물김 수매확인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사. 마른 김 수매확인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아. 수산물 품질인증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자.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차. 수산물이력 추적관리 등록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력추적관리)
카.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축산물타.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 축산물 :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

파.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하.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전통식품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서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지역특산품너.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품질인증 및 인증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