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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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가.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2. 목적 FTA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원산지확인서의 작성 없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로 원산지확인서를 쉽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발급기관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다.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라.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마. 한국식품연구원 바.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 제주특별자치도청(조례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4. 인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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