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
|
1. 관련법령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27조 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 발급대상 : 고시 [별표2-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 물품에 따른 243개 품목 ※ 다음의 국내 가공 공정은 간이발급대상물품에서 제외 3.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가. 해당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으로 고시 제2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나.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의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고시
제27조제2항) 4. 관련기관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Tel : 042-481-3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