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1. 관련법령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27조

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

발급대상 : 고시 [별표2-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 물품에 따른 243개 품목

※ 다음의 국내 가공 공정은 간이발급대상물품에서 제외
- 국내 제조·가공 공정이 반제품 및 블랭크를 이용하여 생산하거나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수출품)의 품목분류번호(HSK)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동 별표의 품목번호, 품명 등은 간이발급대상물품 확인 목적만으로 사용가능하며, 기타 목적(예 : 품목분류 확인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가. 해당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으로 고시 제2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나.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의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고시 제27조제2항)
(1) 공급물품명세 '주요 생산공정'란에 '간이발급대상물품' 문구를 추가로 기재
(2) 재료명세 중 '품목번호·원산지재료 해당여부·가격' 내역은 기재 생략 가능

4. 관련기관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Tel : 042-481-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