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
1. 관련문서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 [관세청공지, 2021. 11. 8.]

2. 품명·규격 작성 원칙
가. 품명·규격의 정의
ㅇ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상 5개 항목의 총칭
- 품명·규격을 통해 과세물건으로서 수입신고물품이 확정

나. 품명·규격 작성 요령

ㅇ 품목분류(HSK10단위), 세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 품명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기재. 다만, 관세율표상 당해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

- 거래품명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에 기재되는 품명

- 상표명 :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기호·문자·도형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

- 모델·규격 : 생산방식·타입·양식 / 재질·가공상태·용도·조립여부·사이즈·정격전압·처리능력·생산년도 등

- 성분 :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

 

ㅇ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

항목 작성요령작성예
(30) 품명ㅇ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10단위에 당해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재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예)OPTICAL DISK DRIVE (8471.70-2039)… 9단위
CINEMATOGRAPHIC FILM(3702.96-1010)… 8단위
LOBSTER(바다가재, 1605.30-1000)… 6단위
ANTI-KNOCK PREPARATION (3811.19-0000)…5단위
PAPER LABELS(지제라벨,4821.10-0000)…4단위

 

ㅇ 품목번호 중 최종 4단위에도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

 

ㅇ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ㅇ 품명은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 + 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하며 4단어 이내로 기재

- 4단어를 초과할 경우 단순한 수식어는 빼고 4단어 이내로 기재

 

ㅇ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에는 「~PART」 또는 「PART FOR ~」로 일괄 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명은 모델·규격란에 기재

ㅇ 시약의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품명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 항목에 기재

ㅇ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ㅇ 품명 또는 용도 표준화 코드에 따라 기재

 

- TACKS
(7317.00-2000 특게)

 

 

 

 

 

 

 

- RABBIT MEAT (0208.10-0000)

- 7108.13-1010의 경우
관세율표상 WIRE 이나 GOLDWIRE (금선)로 표기

 

- 품명: TOY PART
1. CAP0000, ZZZ
2. BUTTON, XXX
3. ………………

(31) 거래품명

ㅇ 거래품명이라 함은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으로서 학명을 병기하여 기재할 수 있음

ㅇ 영어이외의 외국어는 단순히 발음을 영자로 표기

- 품명: ELECTRONIC GAMES(9504.90-2000)

- 거래품명: TAMAGOCHI

ㅇ 학명은 CITES대상품목, 한약재, 조정관세 적용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품명: LOACHES(미꾸라지, 0301.99-9070)

- 거래품명: DOJO LOACH(SP: KICHULCHOIA BREVIFASCIATA)

- VIETNAM ROBUSTA
COFFEE BEAN

(32) 상표

ㅇ 상표코드

- 관세청에 등록된 경우는 대표 상표코드를 기재, 미등록의 경우는 "ZZZZ"로 기재하고 상표가 없는 경우는 "XXXX"로 기재

ㅇ 상표명

- 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상표명(한글 또는 영문)을 기재하고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NO"로 기재

· "BRAND"라는 단어는 기재할 수 없음

- 상표가 둘 이상인 경우 란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도형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해당 상표명(도형)을 기재.

- 상표는 지식재산권 확인, 원산지 확인, 가격심사 등에 필수적인 기재요소로서 상표가 있는 물품을 "없음"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함

 

- 0000

 

 

- NIKE

(33) 모델·규격

ㅇ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및 규격

- 모델·규격별 일련번호, - 세관 심사에 필요한 모델 및 규격을 기재

* 하나의 모델에 규격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규격별로 규격 앞에 모델명을 기재

 

ㅇ 모델명 기재방법

- 모델은 생산방식, 생산방법, 타입 등을 나타내는 부호로써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 앞에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ㅇ 규격 기재방법

- 규격은 재질, 가공상태, 용도, 조립여부, 사이즈, 정격전압, 처리능력, 생산년도 등으로써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규격은 주로 관세율표상에 OF, FOR, WITH등의 단어로 표현되므로, 규격 기재시 가능하면 관세율표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

- 물품에 따라 세관심사에 필요한 규격사항을 기재

* 냉동홍어의 경우 냉동여부만 기재
품명: SKATE(홍어, HS 0303.82-2000)
규격: FROZEN

* 엔진의 경우는 품목분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여러가지 요소를 기재
품명: ENGINE
규격: GASOLINE ENGINE 2,500CC, FOR SEDAN, 1998YEAR

 

ㅇ 미술품 모델·규격 기재방법
- TITLE(작품명), - ARTIST(작가), - YEAR(제작년도), - DIMENSION(크기)

 

ㅇ 용도의 기재방법

- 관세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식용, 공업용, 사료용, 비료용, 의약용, 동물의약용, 연구·실험용, 기타 등의 용도를 영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기타'라고 표기한 경우 ( )안에 구분 가능한 용도를 영문 또는 한글로 기입한다. ·표기방법 USE: EDIBLE
<용도 기재사례>
- 식용: EDIBLE
- 공업용: INDUSTRIAL
- 화장품용: COSMETICS
- 사료용: FEEDING
- 미끼용: BAIT
- 비료용: FERTILIZER
- 의약용: MEDICINAL
- 동물의약용: ANIMAL MEDICINAL
- 연구·실험용: RESEARCH

 

ㅇ 자동차 모델·규격 기재방법

- 기재형식: [모델명],[차대번호],[주요특성]의 순서로 기재

- 모델명: BMW520I, BENZ320S등으로 기재

- 차대번호: 17단위. 모델명 다음에 콤마(,)로 구분하여 기재

- 주요특성: 배기량, 제작년도, 주행거리, 차체형상, 변속기형식, 엔진번호 등을 차대번호 다음에 각 주요특성마다 콤마(,)로 구분하여 기재

- 2대 이상인 경우 줄을 바꾸어 기재

- 란을 초과(100대 이상)하는 경우 새로운 란에 기재하거나 수입 B/L분할신고방법으로 신고가능

 

* 주요특성 예시

- 배기량: 1997CC, - 제작년도: 2001년식, - 주행거리: 35,758 MILE

- 차체형상: 4D 세단 (FOUR DOOR SEDAN), - 변속기형식: 수동, 자동, 반자동, 무단변속기 등

- 엔진번호: 1G 6831372, -기타 수입신고서 기재 필요사항

 

ㅇ 규격의 유형별 기재사례
<타입 기재사례>
- 수평형, 수직형: VERTICAL, HORIZONTAL -제어방식: CNC, PLC, ATC
- 작동방식: PORTABLE, PNEUMATIC, HYDRAULIC
<상태 기재사례>
-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 PASTE, LIQUID, PELLET, POWDER, GAS, CRYSTALLINE POWDER
- 가공 상태
· CRUDE, RAW, LIVE, FRESH, FROZEN, DRIED, DEHYDRATED
<조립여부 기재사례>
- KNOCKDOWN, UNASSEMBLED, -UNFINISHED
<사이즈 기재사례>
- SCARF: W 500MM X L 500MM, -SHEET: T 20MM X W 300MM X L 1,500
- TILE: T 2MM X W 200MM X L 200M, -DISTRIBUTER: T 1,400MM X D 746MM X H 2,025MM
- TUBE: T 20MM X ID 200MM X OD 250MM
<생산년도, 등급 기재사례>
- 몇 년도 산: YEAR1995, YEAR1996, -연령: 17YEARS OLD, -GRADE: A

 

ㅇ 모델·규격 기재 오류 사례

- 품명: COFFEE(커피, HS 0901.11-0000)
거래품명: COLOMBIAN GREEN COFFEE, 모델·규격: 미기재
오류사항: 볶은 것인지 여부 및 카페인 제거여부 미표기로 품목분류 불가능

- 품명: SUITCASE(슈트케이스, HS 4202.11-1040)
거래품명: SUITCASE, 모델·규격: BLACK, 오류사항: 재질 미표기로 품목분류 불가능

ㅇ 품명 또는 용도 표준화 코드에 따라 기재

 

 

 

 

 

- MODEL: M520T

 

 

 

 

 

 

 

 

 

 

 

 

 

 

 

 

 

 

 

 

 

 

 

 

 

 

USE: EDIBLE

USE: INDUSTRIAL

 

 

 

 

 

 

 

 

 

BENZ320S, WBDGA33EOTA312272, 1997CC, 2001YR, MILE 35758, 4D, AUTO, 1G 6831372

(34) 성분

ㅇ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ㅇ 성분 기재방법

- 성분은 당해물질의 성분 및 함량으로써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관세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기재한다.

- 농산물 혼합물 및 실·직물의 경우는 성분 및 함량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ㅇ 성분 기재사례

- 청바지는 주된 성분의 함량만을 기재하나 청바지용 직물은 성분의 종류 및 함량, 중량 등을 기재 하여야 함
품명: COTTON WOVEN FABRIC(HS 5208.11-0000)
성분: COTTON 100%, 40G/㎡
품명: BLUE JEAN(청바지, HS 6203.42-1000), 성분: COTTON 100%,

- 농산물 혼합물 기재사례
품명: SEASONING(양념, HS 2103.90-9090), 거래품명: TATEKI
성분: RED PEPPER POWDER MIXED WITH SALT 18%, WATER 42%, GARLIC POWDER 7%, ONIONPOWDER 5%

ㅇ 성분 기재오류 사례

- 품명: LACTOSE(유당, HS 1702.19-1000), 성분: REFINED USABLE FINE POWDER
오류: 유당의 함유량 미표기로 세번분류 불가(99%를 기준으로 세번이 달라짐)

- 품명: COCOA PREPARATION (HS 1806.20-9010)
성분: 15%(18M/T) USD4,554.
오류: 함량표기 불분명(밀크분 함량50%를 기준으로 세번이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