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 모델·규격 |
ㅇ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및 규격
- 모델·규격별 일련번호, - 세관 심사에 필요한 모델 및 규격을 기재
* 하나의 모델에 규격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규격별로 규격 앞에 모델명을 기재
ㅇ 모델명 기재방법
- 모델은 생산방식, 생산방법, 타입 등을 나타내는 부호로써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 앞에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ㅇ 규격 기재방법
- 규격은 재질, 가공상태, 용도, 조립여부, 사이즈, 정격전압, 처리능력, 생산년도 등으로써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규격은 주로 관세율표상에 OF, FOR, WITH등의 단어로 표현되므로, 규격 기재시 가능하면 관세율표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
- 물품에 따라 세관심사에 필요한 규격사항을 기재
* 냉동홍어의 경우 냉동여부만 기재
품명: SKATE(홍어, HS 0303.82-2000)
규격: FROZEN
* 엔진의 경우는 품목분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여러가지 요소를 기재
품명: ENGINE
규격: GASOLINE ENGINE 2,500CC, FOR SEDAN, 1998YEAR
ㅇ 미술품 모델·규격 기재방법
- TITLE(작품명), - ARTIST(작가), - YEAR(제작년도), - DIMENSION(크기)
ㅇ 용도의 기재방법
- 관세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식용, 공업용, 사료용, 비료용, 의약용,
동물의약용, 연구·실험용, 기타 등의 용도를 영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기타'라고 표기한 경우 ( )안에 구분 가능한
용도를 영문 또는 한글로 기입한다. ·표기방법 USE: EDIBLE
<용도 기재사례>
- 식용: EDIBLE
- 공업용: INDUSTRIAL
- 화장품용: COSMETICS
- 사료용: FEEDING
- 미끼용: BAIT
- 비료용: FERTILIZER
- 의약용: MEDICINAL
- 동물의약용: ANIMAL MEDICINAL
- 연구·실험용: RESEARCH
ㅇ 자동차 모델·규격 기재방법
- 기재형식: [모델명],[차대번호],[주요특성]의 순서로 기재
- 모델명: BMW520I, BENZ320S등으로 기재
- 차대번호: 17단위. 모델명 다음에 콤마(,)로 구분하여 기재
- 주요특성: 배기량, 제작년도, 주행거리, 차체형상, 변속기형식, 엔진번호 등을 차대번호 다음에 각 주요특성마다
콤마(,)로 구분하여 기재
- 2대 이상인 경우 줄을 바꾸어 기재
- 란을 초과(100대 이상)하는 경우 새로운 란에 기재하거나 수입 B/L분할신고방법으로 신고가능
* 주요특성 예시
- 배기량: 1997CC, - 제작년도: 2001년식, - 주행거리: 35,758 MILE
- 차체형상: 4D 세단 (FOUR DOOR SEDAN), - 변속기형식: 수동, 자동, 반자동, 무단변속기 등
- 엔진번호: 1G 6831372, -기타 수입신고서 기재 필요사항
ㅇ 규격의 유형별 기재사례
<타입 기재사례>
- 수평형, 수직형: VERTICAL, HORIZONTAL -제어방식: CNC, PLC, ATC
- 작동방식: PORTABLE, PNEUMATIC, HYDRAULIC
<상태 기재사례>
-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 PASTE, LIQUID, PELLET, POWDER, GAS, CRYSTALLINE POWDER
- 가공 상태
· CRUDE, RAW, LIVE, FRESH, FROZEN, DRIED, DEHYDRATED
<조립여부 기재사례>
- KNOCKDOWN, UNASSEMBLED, -UNFINISHED
<사이즈 기재사례>
- SCARF: W 500MM X L 500MM, -SHEET: T 20MM X W 300MM X L 1,500
- TILE: T 2MM X W 200MM X L 200M, -DISTRIBUTER: T 1,400MM X D 746MM
X H 2,025MM
- TUBE: T 20MM X ID 200MM X OD 250MM
<생산년도, 등급 기재사례>
- 몇 년도 산: YEAR1995, YEAR1996, -연령: 17YEARS OLD, -GRADE: A
ㅇ 모델·규격 기재 오류 사례
- 품명: COFFEE(커피, HS 0901.11-0000)
거래품명: COLOMBIAN GREEN COFFEE, 모델·규격: 미기재
오류사항: 볶은 것인지 여부 및 카페인 제거여부 미표기로 품목분류 불가능
- 품명: SUITCASE(슈트케이스, HS 4202.11-1040)
거래품명: SUITCASE, 모델·규격: BLACK, 오류사항: 재질 미표기로 품목분류 불가능
ㅇ 품명 또는 용도 표준화 코드에 따라 기재 |
- MODEL: M520T
USE: EDIBLE
USE: INDUSTRIAL
BENZ320S,
WBDGA33EOTA312272, 1997CC, 2001YR, MILE 35758, 4D, AUTO, 1G 6831372 |
| (34) 성분 |
ㅇ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ㅇ 성분 기재방법
- 성분은 당해물질의 성분 및 함량으로써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관세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기재한다.
- 농산물 혼합물 및 실·직물의 경우는 성분 및 함량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ㅇ 성분 기재사례
- 청바지는 주된 성분의 함량만을 기재하나 청바지용 직물은 성분의 종류 및 함량, 중량 등을 기재 하여야 함
품명: COTTON WOVEN FABRIC(HS 5208.11-0000)
성분: COTTON 100%, 40G/㎡
품명: BLUE JEAN(청바지, HS 6203.42-1000), 성분: COTTON 100%,
- 농산물 혼합물 기재사례
품명: SEASONING(양념, HS 2103.90-9090), 거래품명: TATEKI
성분: RED PEPPER POWDER MIXED WITH SALT 18%, WATER 42%, GARLIC POWDER
7%, ONIONPOWDER 5%
ㅇ 성분 기재오류 사례
- 품명: LACTOSE(유당, HS 1702.19-1000), 성분: REFINED USABLE FINE POWDER
오류: 유당의 함유량 미표기로 세번분류 불가(99%를 기준으로 세번이 달라짐)
- 품명: COCOA PREPARATION (HS 1806.20-9010)
성분: 15%(18M/T) USD4,554.
오류: 함량표기 불분명(밀크분 함량50%를 기준으로 세번이 달라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