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연체동물 Deroceras panormitanum 긴목뾰족민달팽이
Deroceras subagreste 정원뾰족민달팽이
Xeropicta krynickii 방사무늬사막달팽이
Helix lucorum 에스카르고흰줄달팽이
Helix pomatia 에스카르고큰달팽이
Deroceras laeve 부다페스트민달팽이
Tandonia rustica 점박이능선달팽이
Tandonia sowerbyi 나무껍질민달팽이
Pomacea diffusa 높은탑사과우렁이
Succinea costaricana 호박잼물우렁이
Elisolimax flavescens 아프리카바나나민달팽이
Arion vulgaris 스페인민달팽이
Deroceras invadens 갈색뾰족민달팽이
Euglandina rosea 붉은늑대달팽이
Dreissena polymorpha 얼룩무늬담치
Dreissena bugensis(=Dreissena rostriformis subsp. bugensis) 콰가담치
Potamopyrgus antipodarum 뉴질랜드진흙우렁이
Mytilopsis sallei 검은줄무늬홍합
Arion lusitanicus 포르투갈민달팽이
Cornu aspersum (=Helix aspersa) 정원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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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