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양서류 Fejervarya kawamurai 히로시마늪개구리
Fejervarya sakishimensis 사키시마늪개구리
Rana japonica 일본산개구리
Pelophylax porosus 다루마개구리
Epidalea calamita 서유럽황갈색두꺼비
Sclerophrys mauritanica 모리타니두꺼비
Rhinella marinus 사탕수수두꺼비
Pelophylax esculentus 유럽식용개구리
Pelophylax kurtmuelleri 발칸개구리
Anaxyrus cognatus 대평원두꺼비
Anaxyrus punctatus 붉은점박이두꺼비
Cryptobranchus alleganiensis 미국장수도롱뇽
Duttaphrynus melanostictus 아시아검은안경두꺼비
Rana grylio 돼지개구리
Rana heckscheri 강개구리
Rana pipiens 북방표범개구리
Hylarana erythraea 아시아녹색개구리
Hoplobatrachus tigerinus 인도황소개구리
Hoplobatrachus rugulosus 동아시아황소개구리
Litoria dentata 염소울음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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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