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양서류 Litoria ewingii 호주남부갈색청개구리
Litoria raniformis 호주남부종개구리
Litoria aurea 그린벨개구리
Fejervarya limnocharis 보이에사마귀개구리
Anaxyrus speciosus 텍사스두꺼비
Bufo typhonius 낙엽두꺼비
Rana dalmatina 유럽기민개구리
Anaxyrus quercicus (=Bufo quercicus) 참나무두꺼비
Bombina bombina 유럽무당개구리
Bombina variegata 노란배무당개구리
Eleutherodactylus coqui 코키개구리
Eleutherodactylus johnstonei 소앤틸리스휘슬개구리
Eleutherodactylus planirostris 온실개구리
Gastrophryne carolinensis 북미동부맹꽁이
Pseudacris regilla 태평양청개구리
Limnonectes kuhlii 쿨개울개구리
Microhyla okinavensis 오키나와벼맹꽁이
Polypedates leucomystax 아시아갈색청개구리
Scinax ruber 붉은코청개구리
Discoglossus pictus 지중해치장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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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