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Onopordum acaulon 로제트엉겅퀴
Prosopis juliflora 개꼬리미모사나무
Cenchrus ciliaris 여우꼬리가시풀
Cortaderia splendens 뉴질랜드대왕갈대
Lactuca pulchella 미국왕고들빼기
Praxelis clematidea 남미보라꽃등골나물
Solanum marginatum 아프리카까마중나무
Acacia cyclops 해변아카시아
Acacia saligna 황금아카시아
Acanthospermum australe 별도꼬마리
Acanthospermum hispidum 가시별도꼬마리
Acetosa sagittata 메밀잎소리쟁이
Aegilops geniculata 지중해염소풀
Aegilops triuncialis 가시염소풀
Aethusa cynapium 유럽독미나리
Amaranthus polygonoides 열매비름
Amelichloa brachychaeta 남방가는나래새
Anredera cordifolia 백포도덩굴
Apera spica-venti 겨이삭아재비
Asparagus aethiopicus 남아공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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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