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Centaurea stoebe 점박이수레국화
Centaurea virgata 서아시아수레국화
Echium italicum 이탈리아뱀지치
Elodea callitrichoides 우루과이나도검정말
Heliotropium indicum 인도해돌이꽃
Senecio viscosus 끈적금방망이
Solanum erianthum 솜털까마중나무
Prosopis pallida 흰꽃메스키트
Prosopis ruscifolia 파라과이메스키트
Prosopis velutina 우단메스키트
Solanum torvum 완두콩까마중
Sida acuta 뾰족공단풀
Heliotropium curassavicum 해변해돌이꽃
Hydrocotyle bonariensis 큰잎모래피막이
Alternanthera philoxeroides 악어풀
Ageratina adenophora 끈적뱀뿌리나무
Cuscuta compacta 북미새삼
Orobanche aegyptiaca 이집트초종용
Orobanche ramosa 가지초종용
Striga asiatica 아시아더부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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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