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조류 Pycnonotus cafer 붉은꽁지직박구리
Gymnorhina tibicen 호주까치
Estrilda astrild 긴꼬리단풍조
Quelea quelea 붉은부리베짜는새
Streptopelia roseogrisea 아프리카염주비둘기
Corvus albus 흰가슴까마귀
Acridotheres javanicus 자바찌르레기
어류 Micropterus dolomieu 작은입배스
Siniperca chuatsi 중국쏘가리
Gambusia affinis 모기송사리
Esox lucius 북방민물꼬치고기
Channa striata 줄가물치
Neogobius melanostomus 유럽둥근망둑
Perca fluviatilis 유라시아민물농어
Clarias gariepinus 북아프리카동자개
Piaractus brachypomus 붉은파쿠
Atractosteus spatula 엘리게이터가
Phractocephalus hemioliopterus 남미붉은꼬리동자개
Maccullochella peelii 호주민물대구
Alosa sapidissima 아메리카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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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