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어류 Lates niloticus 나일농어
Morone saxatilis 줄농어
Gymnocephalus cernua 러프민물농어
Leuciscus idus 금빛황어
Alburnus alburnus 블릭
Alburnus chalcoides 다뉴브블릭
Coregonus albula 벤데이스흰연어
Coregonus lavaretus 유럽흰연어
Coregonus maraena 마라이나흰연어
Coregonus peled 페일리드흰연어
Gambusia holbrooki 동부모스퀴토피쉬
Ictalurus furcatus 푸른채널동자개
Pterygoplichthys disjunctivus 벌레무늬플래코
Pterygoplichthys multiradiatus 오리노코플래코
Rutilus rutilus 로우치
Cyprinus carpio specularis 거울잉어
Parachondrostoma toxostoma 톡소스톰황어
Amphilophus citrinellus 미다스키클리드
Clupeonella tscharchalensis 유럽담수티울카
Cobitis bilineata 이탈리아기름종개
 1  2  3  4  5  6  7  8  9  10  ▶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