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어류 Knipowitschia longecaudata 롱테일드워프망둑
Neogobius eurycephalus 유럽머쉬룸망둑
Neogobius fluviatilis 몽키망둑
Neogobius gorlap 카스피큰머리망둑
Neogobius pallasi 카스피모래망둑
Odontesthes bonariensis 아르헨티나실버사이드
Siganus rivulatus 마블독가시치
Perca flavescens 북미강농어
Rhodeus amarus 유럽납줄개
Acheilognathus tabira 다비라납자루
Gnathopogon caerulescens 비와호줄몰개
Chondrostoma nasus 유럽황어
Cirrhinus mrigala 무리갈잉어
Clarias macrocephalus 납작머리열대메기
Clarias lazera 아프리카열대메기
Pterygoplichthys pardalis 아마존비파
Lepomis microlophus 붉은귀블루길
Morone saxatilis × Morone chrysops 양식줄농어
Sander vitreus 월아이농어
Barbus barbus 수염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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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