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79 81 3000 권선기
82 3000 균질기
89 9010 프레스·압출기
81 2090 기타
82 2000 파쇄기와 분쇄기
89 1090 기타
9060 자동도어 작동기
82 1000 혼합기
89 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050 코팅머신(도포기)
90 1010 냉방기기용(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82 9000 기타
89 9030 아이레팅(eyeletting)기·튜불러리베팅(tubular revetting)기
9099 기타
90 9010 토목공사, 건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89 9020 선박용·어업용 기기
9091 제87류의 차량용
90 2000 제8479.89.9080호의 것
9070 선박용·어업 기기의 것
89 9080 조상기(釣上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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