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504
50
2090
기타
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9090
기타
90
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8504.40호·제8504.5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8505
20
0000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브레이크
90
2000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척(chuck)·클램프·바이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9000
부분품
1010
자기공명 촬영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제9018호의 전자석은 제외한다)
1090
기타
8506
30
0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40
0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80
9000
기타
8507
10
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20
0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30
0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80
0000
그 밖의 축전지
8509
80
1000
커피분쇄기
8508
19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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