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524 11 3000
8519 81 6000
8524 12 1000
2000
3000
11 4000
19 1000
2000
3000
12 4000
91 1000
2000
3000
19 4000
92 1000
2000
3000
91 4000
99 1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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