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004 10 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9005 80 9000 기타
9004 90 9000
9005 10 0000 쌍안경
9006 30 0000
53 9090 기타
40 0000
53 1000 특수용도 사진기
9010 일회용사진기
69 0000
59 1000 특수용도 사진기
9000 기타
61 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9007 20 0000
9006 91 0000 카메라용
99 0000 기타
9007 10 0000 촬영기
9008 50 0000
10 0000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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