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3924
10
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90
1000
비누접시와 통
3923
50
000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4
90
9000
기타
3925
10
000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3924
90
2000
탁상보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925
90
0000
기타
3926
10
1000
필통과 지우개
2000
바인더
3925
30
0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3926
20
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30
0000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40
0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10
9000
기타
90
2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살·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3000
레이블과 태그
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1000
기계용의 부분품
5000
그림틀·사진틀·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