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
| HSK | 품 명 | ||
| 6210 | 20 | 9030 | |
| 30 | 1010 | ||
| 20 | 9010 | ||
| 1030 | |||
| 30 | 9020 | ||
| 20 | 1020 | ||
| 30 | 9010 | ||
| 1020 | |||
| 40 | 2000 |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 |
| 3000 |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 ||
| 20 | 9020 | ||
| 40 | 1000 |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 |
| 50 | 2000 |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 |
| 3000 |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 ||
| 30 | 1030 | ||
| 9030 | |||
| 6211 | 12 | 1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 9000 | 기타 | ||
| 11 | 1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
| 6210 | 50 | 1000 |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