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국명 학명
노랑띠무늬들명나방 Pyrausta nigrimaculata
앞노랑검은들명나방 Rehimena phrynealis
개오동명나방 Sinomphisa plagialis
누이줄허리들명나방 Torulisquama obliquilinealis
청동풍뎅이 Anomala albopilosa
카멜레온줄풍뎅이 Anomala chamaeleon
다색줄풍뎅이 Anomala corpulenta
꼬마청동줄풍뎅이 Anomala koreana
대마도줄풍뎅이 Anomala sieversi
어깨무늬풍뎅이 Blitopertha conspurcata
등노랑풍뎅이 Callistethus plagiicollis
제주풍뎅이 Chejuanomala quelparta
부산풍뎅이 Mimela fusania
풍뎅이 Mimela splendens
별줄풍뎅이 Mimela testaceipes
참콩풍뎅이 Popillia flavosellata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고시)

B.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1조)

1.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나.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라.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C. 국외반출 승인신청 (시행규칙 제4조)

1.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생물자원이용계획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수출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 반출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