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A. 관련법령

1. 대외무역법 제19조~제31조

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2조~제42조

3.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4.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B. 전략물자 (법 제19조, 시행령 제32조)

1. 다음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대량파과무기등을 지정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운영하고 있음.

가. 바세나르체제(WA)

나. 핵공급국그룹(NSG)

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라.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마.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2. 전략물자의 종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

가. 이중용도품목 (고시 별표2)

나. 군용물자품목 (고시 별표3)

C. 전략물자 전문판정 (법 제20조, 시행령 제36조, 고시 제14조)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문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판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처리기간 : 15일 이내, 유효기간 : 2년)

1.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2. 그 밖에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D. 전략물자 자가판정 (법 제20조, 고시 제12조, 고시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무역거래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의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기술(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E. 수출허가의 종류 (법 제19조, 고시 제3조)

1. 수출허가 :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관에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개별수출허가 :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개별 수출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해당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 (고시 제3장 제2절)

나. 포괄수출허가 (고시 제3장 제3절)

(1) 사용자포괄수출허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25조)에게 별표8에 속하는 품목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2) 품목포괄수출허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25조)에게 별표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다.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2. 상황허가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 등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 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시 제4장 제1절)

3. 중개허가 :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면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24조, 고시 제4장 제2절)

4. 경유·환적허가 (고시 제56조)

F. 전략물자의 허가기관 및 판정기관 (고시 제5조, 제7조)

구분 소관품목 허가기관 판정기관
수출허가

ㅇ 별표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ㅇ 별표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ㅇ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과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수입국정부,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이중용도품목은 전략물자관리원)
상황허가

ㅇ 관세율표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략물자관리원
ㅇ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ㅇ 그 밖의 상황허가 대상물품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G. 허가지역의 구분 (고시 별표6)

1. 가의1 지역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미국 4개 자치령 포함 : 괌,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2. 가의2 지역 : 일본

3. 나의 1지역 : 가 목 및 나의2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

4. 나의 2지역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북한(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

※ 수출지역의 구분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가의1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의2, 나의1 또는 나의2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본다.

H.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신청 (시행령 제33조)

1. 전략물자 또는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기술이전을 포함)하려는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輸出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나.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다.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라. 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마.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

바. 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수출허가신청이나 상황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유효기간 : 1년

I. 개별수출허가의 면제 (고시 제26조)

기술이 아닌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다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는 최종목적지 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호에서 수입 당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품처가 당초 수출국과 다른 나라에 소재할 경우에는 당초 수출자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6.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대체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 동일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 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고 당초 수출했던 전략물자를 다시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별표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및 해당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고시 제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고시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삭제 2018.4.16>

10. 암호화 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들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11.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고시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써,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고시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5. 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고시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고시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J.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 시행령 제40조, 고시 제57조)

1. 전략물자·기술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허가기관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

나.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다.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처리기간 : 7일

3. 유효기간 : 1년

최종수정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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