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703 24 9020 중고차
1010 신차
1020 중고차
32 1010 신차
1020 중고차
31 7000 신차
8000 중고차
33 7000 신차
8000 중고차
32 9010 신차
9020 중고차
8704 10 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21 1010 신차
9020 탱크차
9090 기타
8703 40 1000 신차
2000 중고차
50 1000 신차
2000 중고차
60 1000 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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