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703 60 2000 중고차
70 1000 신차
2000 중고차
80 1000 신차
2000 중고차
90 0000 기타
8704 21 1020 중고차
9010 냉동차·냉장차
31 1020 중고차
9010 냉동차·냉장차
1010 신차
90 1010 신차
1020 중고차
31 9020 탱크차
9090 기타
8706 00 3000 제8703호의 것
4000 제8704호의 것
8704 90 9010 냉동차·냉장차
9090 기타
8707 90 3000 제8704호의 것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