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707 10 0000 제8703호의 차량용
8708 29 0000 기타
30 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10 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21 0000 안전벨트
30 9000 기타
40 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30 2000 브레이크 부스터
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70 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80 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50 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93 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94 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91 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92 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99 1030 제8703호의 것
1040 제8704호의 것
95 1000 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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