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707
10
0000
제8703호의 차량용
8708
29
0000
기타
30
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10
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21
0000
안전벨트
30
9000
기타
40
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30
2000
브레이크 부스터
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70
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80
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50
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93
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94
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91
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92
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99
1030
제8703호의 것
1040
제8704호의 것
95
1000
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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