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013 20 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9014 10 2090 기타
9013 80 3000 도어아이
9000 기타
9014 10 1090 기타
9013 90 2000 무기용 망원 조준기 또는 잠망경의 것
9014 80 0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3 10 1000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9000 기타
9015 40 0000 사진측량기기
10 0000 거리측정기
20 000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30 0000 수준기(水準器)
80 4000 수리 계측용
1000 토지 측량용
2000 수로 측량용
3000 해양 측량용
9016 00 2000 전자식
9015 80 5000 기상 관측용
9000 기타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