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018 32 1000 주사침
49 1000 치과용 버(bur)
39 2000 카테터(catheter)
8000 기타
41 1000 치과용 드릴 엔진
50 1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49 2000 치과용 유닛
3000 치석 제거기
8000 기타
90 3000 산부인과용 기기
1000 임신진단기
2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2090 기타
7000 수의과용 기기
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5000 인공신장기(인공신장기용 투석기를 포함한다)
6000 경피전기신경자극기
9019 10 1000 기계요법용 기기
9018 90 81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1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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