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018 90 8900 기타
9019 20 3000 에어로졸 치료기
10 2000 마사지용 기기
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20 2000 산소 흡입기
9020 00 8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
9019 20 4000 인공호흡기
8000 기타
9020 00 1000 가스마스크
9021 39 0000 기타
10 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29 0000 기타
31 0000 인공관절
9022 12 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9021 40 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50 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90 8000 기타
9022 14 1090 기타
13 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14 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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