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법령
관세법 제49조, 제50조, 관세법시행령 제57조
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제8444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잠정세율 일부적용 정지(대통령령 제13667호 '92.6.30) - HSK 8448.20-1000 필라멘트용, 방출구 단면이 원형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