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특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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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B. 적용시한 :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 |
| C. 과세표준, 세율 및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조) |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세율 |
| ● 관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 |
● 관세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1. 제89조 감면(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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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관세의 감면세액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감면 2. 조세특례제합법 제118조의2 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감면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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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3. 방향용 화장품 4.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5. 고급 가구 |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 |
D.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 관련법령 | 비과세 |
| 농어촌특별세법 |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
| 관세법 |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1항 제2~4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제1호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비과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제2~7호 및 제9~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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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감면 <개정 2020. 2.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9항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