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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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대통령령 제32279호, 2021. 12. 31.] 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다.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 적용국가
※ 적용기한 가. 부탄: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나. 솔로몬제도: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다. 앙골라: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개정 2021. 5. 4.> 라. 상투메프린시페: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3. 원산지규정 가. 수입신고 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본제출 가능)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고시 제5조) (1)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2)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제5조) (1) 완전생산기준(A) (2) 부가가치기준(B 60% 이하)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최종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원산지증명서 표기 시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의 최종생산물의 FOB가격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며, 비율이 60% 이하인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다. 직접운송 원칙 (고시 제12조)
세관장은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 4.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팀 (Tel : 044-215-6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