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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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 [별표 11] 2. 참조사항 : 관세법제94조 소액물품등의 면세 |
|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
| 농림수축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 |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 호도 | 5kg | ||
| 잣 | 1kg | ||
| 소, 돼지고기 | 각 10kg | ||
| 육포 | 5kg | ||
| 수산물 | 각 5kg | ||
| 기타 | 각 5kg |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ㅇ 녹용은 검역 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 상황버섯 | 300g | ||
| 녹용 | 150g |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 ㅇ CITES규제대상 |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ㅇ 국내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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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 생약(한약)제제 |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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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暠,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靑春寶, 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ㅇ 약사법 대상 |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 야생동물 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ㅇ CITES규제대상 | |
| 기호물품 |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250g |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 향수 | 60ml |
ㅇ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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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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