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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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관세감면 : 50% (부가세 과세, 농특세 과세 : 감면세액의 20%) 감면대상 (시행규칙 별표13) 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물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삭제 2021. 12. 28.> |
| 태양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
| No | 품명 | 규격 및 용도 |
| 1 | 저철분 유리(Low Iron Glass) |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트(%)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스펙트럼(Spectrum) 투과율이 9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 단일진공관(Single Vacuum Tube) |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진공관의 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내부에 흡수판, 콘덴서(Condenser), 히트파이프(Heat Pipe) 및 게터(Getter)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