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관세감면 : 50% (부가세 과세, 농특세 과세 : 감면세액의 20%)

감면대상 (시행규칙 별표13)

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물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삭제 2021. 12. 28.>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No 품명 규격 및 용도
1 저철분 유리(Low Iron Glass)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트(%)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스펙트럼(Spectrum) 투과율이 9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