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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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관세감면 : 50% (부가세 과세, 농특세 과세 : 감면세액의 20%) 감면대상 (시행규칙 별표13) 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물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삭제 2021. 12. 28.> |
|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
| No | 품명 | 규격 및 용도 |
| 1 | 블레이드(Wind Turbine Blade) |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로 제작된 풍력발전용으로서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 제동장치(Rotor/Yaw Brake System) |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또는 요(Yaw)장치 제동용으로서 유압 디스크타입(Disk type)인 것으로 한정하며, 캘리퍼(Caliper), 라이닝패드(Lining Pad) 또는 가압용 유압장치를 포함한다. |
| 3 | 증속기어장치(Transmission Gears) |
저속의 풍력발전기 주축 동력을 고속의 발전기축으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증속단(增速段)이 2단 또는 3단이고 증속비(增速比)가 1:1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 | 회전베어링(Roller Bearing) |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으로서 볼(Ball) 또는 롤러(Roller)로 구성된 회전축용 대형 구름베어링으로 한정한다. |
| 5 | 기어드 모터 또는 감속기어장치(Yaw/Pitch Drive) |
풍력발전기의 요(Yaw)장치 또는 피치(Pitch)장치의 구동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전동기가 부착된 기어드 모터(Geared Motor) 2. 서보(Servo) 모터에 부착되는 감속기어장치 |
| 6 | 냉각장치(Cooling System) |
풍력발전기용 냉각기로서 배관의 압력을 2바(Bar)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폐회로 형식이며, 모터의 최대 용량이 1킬로와트(㎾) 이상이고 펌프의 최대용량은 분당 70리터(L) 이상의 냉각수를 순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 | 유압시스템(Hydraulic system) |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축방향 제동 시스템 및 요(Yaw) 시스템에 유압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모터(Motor), 축압기 및 탱크(Tank)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 | 영구자석(Permanent Magnet) |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회전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네오디뮴(Nd), 철 및 붕소(B)의 합금 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 | 전력변환시스템(Power Conversion System) |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장치로서 1.5메가와트(㎿) 이상 600볼트(V)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 | 슬립링(Slip Ring) |
풍력발전기의 고정체와 회전체 사이에서 전기적 신호 및 전원의 전달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11 | 나셀커버 및 스피너(Nacelle Cover and Spinner) |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Gear Box), 발전기, 동력전달장치 및 허브(Hub)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소재이고 조립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하며 스피너(Spinner)를 포함한다. |
| 12 | 피치컨트롤시스템(Pitch Control System) |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회전각을 조정하는 장치로서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Battery Panel) 및 회전각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3 | 폴리염화비닐 폼(PVC Foam) |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폴리염화비닐수지(PVC)를 발포하여 블록(Block)을 두께별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4 | 발사코어(Balsa Core) |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발사(Balsa) 나무를 건조하여 접착한 블록(Block)을 두께별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5 | 로빙(Roving) |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의 제조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로 구성된 로빙 2. 유리섬유와 탄소섬유가 혼합 구성된 로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