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율

1. 간이세율의 적용(관세법 제81조 제1항)

가.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나.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라. 탁송품 또는 별송품

2. 간이세율의 비적용(관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가.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나. 수출용원재료

다.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라.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고시 제55조)

(1)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2)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3) 법 제49조제3호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바.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간이세율표(관세법시행령 별표2)

번호 품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47%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

<삭제 2019.2.12.>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19%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18%

다. 녹용

2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 15%

간이세율코드표

세번 품명 간이세율
201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과세가격 480만8천원 초과시)

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02

귀금속제품(과세가격 480만8천원 초과시)

203

고급시계(과세가격 192만3천원 초과시)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06 고급가방(과세가격 192만3천원 초과시)
223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47%
236

녹용(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

21%
281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세가격 431만원 초과의 개소세과세대상 제외)

19%
282

모피 목도리, 모자 등 기타 모피제품(과세가격 431만원 초과의 개소세과세대상 제외)

19%
283

가죽제의류 및 콤포지션레더제 의류

18%
284

가죽제 및 콤포지션레더제 장갑, 벨트 및 기타 부속품

18%
285

직물류, 자수포 및 양탄자 등 바닥깔개류(도포직물 및 편물을 포함하며 특소세부과대상은 제외)

18%
286

자켓, 바지, 코트, 셔츠, 수영복, 메리야스, 브래지어, 거들 등 모든 의류와 스타킹류

18%
287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18%
288

모포, 타월, 린넨, 커튼 등 실내용품과 텐트, 보자기, 청소용포, 테이블보 세트 등

18%
289

신발류

18%
290

기타(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담배 제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