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감면의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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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신청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관세법시행령 제111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법 제89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법 제90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법 제95조) 및 재수출감면세(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관세법 제102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다. (참조: 사후관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