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긴급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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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9호, 2023. 12. 29.] 2. 적용세율 가. 물량기준 (T1) 당해 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기준발동물량 초과시 부과 (관세청장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나. 가격기준 (T2) (1) 부과시기 : 수입 물품의 CIF수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0% 초과 하락하여 수입신고 되는 때 부과 (2) 기준가격에 의한 세액 산출 방법 (관세법시행령 제90조)
(가) 수입가격하락율 = (기준가격 - 수입가격)/기준가격
① 10% < R <= 40% : S × (R - 10%) × 30% (다) 가격기준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 = 시장접근물량초과관세율(W2)에 의한 관세 + 기준가격에 의하여 산출된 특별긴급관세 다. 가격기준과 물량기준이 경합 시 높은 세액 우선 적용 3.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1의나 세율과의 관계 가. 시장접근물량 이내(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시장접근물량이내의 낮은 세율 적용 나. 시장접근물량 초과(추천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시장접근물랑초과의 높은 세율 적용 다. 특별긴급관세 기준발동물량 초과(추천을 받은 경우는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WTO협정 별표 1의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은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 : 특별긴급관세 적용 4. 미국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제외대상 물품 (FTA관세법시행규칙 제27조) 가.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물품 (그 밖의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 제외) 나.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 5.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Tel : 044-215-4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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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세율 및 기준가격 (적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