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 [별표 11]

2. 참조사항 : 관세법제94조 소액물품등의 면세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농림축수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각 5kg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도 5kg
잣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합 300g ㅇ 녹용은 검역 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오·남용우려의약품 ㅇ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기호물품

주류

1병(1ℓ이하)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ㅇ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

ㅇ 2종류 이상의 담배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만 면세통관범위 적용

ㅇ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기타유형 전자담배 110g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기타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시) 야생동물 관련 제품(CITES 규제대상),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