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방법 관련법령
관 세

관세 = 관세의 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

덤핑방지관세 = 관세의 과세가격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특별긴급관세(T2) = 시장접근물량초과 관세(W2) + 기준가격에 의하여 산출된 특별긴급관세

간이세율의 적용 = 물품의 금액 × 간이세율

관세법 제15조
FTA

FTA협정관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하여 적용함. 다만, 덤핑, 상계, 보복, 긴급,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FTA협정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FTA협정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협정관세율(세액)

FTA관세법 제4조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2.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3. 유류(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등) : 수입수량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세액)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주 세

주정 : 주정의 수량(㎘) × (\57,000 + 가산금액)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액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교육세 = 주세액 × 10%(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는 30%)

주세법 제22조
교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수입수량 × 교통·에너지·환경세율 (휘발유 : 529원/ℓ , 경유 : 375원/ℓ)

교육세 = 교통세액 × 15%

교통세법 제2조
교육세

개별소비세법따른 개별소비세액 × 30% (등유, 중유 등의 유류 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5%

주세법에 따른 주세액  × 10% (맥주 및 주세율이 70%을 초과하는 주류는 30%)

교육세법 제5조
농어촌특별세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 20%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지방세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수량) × 세율(세액)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 43.99%
지방세법 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