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
과세표준 및 세율 |
기타 |
|
개별소비세 |
일반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과세가격 × 개별소비세율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
|
주 세 |
주정 : 주세 = 주정의 수량(㎘) × (57,000 + 가산금액)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그 밖의 주류 : 주세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교육세 |
|
교통세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475원/ℓ(탄력세율:
529원/ℓ)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340원/ℓ(탄력세율:
375원/ℓ) |
교육세 15% |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의 30%(등유, 중유, 부탄 및 부생유류는 15%)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
|
|
농어촌특별세 |
관세의 감면세액의 20% 개별소비세액의 10% |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
|
|
지방세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 세율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 43.99% |
지방교육세 43.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