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0401 10 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20 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0402 10 1010 탈지(脫脂)분유
1090 기타
9000 기타
21 1000 전지분유
9000 기타
29 0000 기타
91 1000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
9000 기타
99 1000 가당연유(加糖煉乳)
9000 기타
0403 20 1000 액체 상태인 것
2000 냉동한 것
9000 기타
90 1000 버터밀크
9000 기타
0405 10 0000 버터
20 000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90 0000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